인터넷 검색하다 좋은 글을 발견하고 ‘이거 복사해서 내 블로그에 써도 되겠지?’ 싶은 유혹, 누구나 한 번쯤 느껴봤을 거예요. 최근엔 AI로 생성된 콘텐츠까지 넘쳐나면서, **블로그 글 복사·붙여넣기(복붙)**가 더 흔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을까요? 단순 복붙은 어디까지 허용되고,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건지, 그리고 AI 콘텐츠도 저작권 대상인지 하나하나 짚어봅니다.1. 블로그 글에도 저작권이 있을까?정답은 ‘예,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조는 창작성 있는 표현물이라면 블로그에 올린 글도 저작물로 인정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일기 형식이든, 정보성 글이든 상관없음텍스트, 이미지, 표, 캡처물 모두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음단순 사실만 나열한 글은 보호 대상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