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색하다 좋은 글을 발견하고 ‘이거 복사해서 내 블로그에 써도 되겠지?’ 싶은 유혹, 누구나 한 번쯤 느껴봤을 거예요. 최근엔 AI로 생성된 콘텐츠까지 넘쳐나면서, **블로그 글 복사·붙여넣기(복붙)**가 더 흔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을까요? 단순 복붙은 어디까지 허용되고,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건지, 그리고 AI 콘텐츠도 저작권 대상인지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1. 블로그 글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정답은 ‘예,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조는 창작성 있는 표현물이라면 블로그에 올린 글도 저작물로 인정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 일기 형식이든, 정보성 글이든 상관없음
- 텍스트, 이미지, 표, 캡처물 모두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음
- 단순 사실만 나열한 글은 보호 대상 아님 (예: “오늘 날씨는 맑음”)
즉, 개인의 창작성이 드러나는 문장이 포함된 글이라면 저작권이 적용됩니다.
2. 복붙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경우
단순히 블로그 글을 복사해 붙여넣기만 해도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저작권 침해입니다:
상황 | 저작권 침해 여부 | 설명 |
블로그 글 일부 복사 후 출처 없음 | O | 출처 미표기는 명백한 침해로 간주됨 |
전체 글 복사해 블로그에 업로드 | O | 창작물 무단 복제 + 재배포 |
출처 밝히고 링크 남긴 경우 | △ | 인용 목적 인정되면 가능, 단 요건 충족해야 함 |
내용 참고해 재구성한 경우 | X | 아이디어는 보호 대상 아님 |
출처를 밝혔다고 해서 무조건 괜찮은 건 아니고, 반드시 공정 이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참고)
3. 공정 이용이란? 글을 인용하려면 지켜야 할 기준
‘이건 인용이에요’라고 주장하려면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공정 이용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 출처 명시 필수 (URL 포함)
- 전체 글의 일부만 인용 (주가 아닌 부의 용도여야 함)
- 비평, 교육, 뉴스 보도 등 목적이어야 함
- 상업적 목적이 아닐수록 유리
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출처를 밝혀도 복붙은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실제 처벌까지 간 사례는?
- 사례 A: 뉴스기사 전체를 복붙한 블로그 운영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가능하다는 경고 후 합의금 150만 원 지급
- 사례 B: 유명 블로거 글을 베껴서 광고 블로그 운영 → 저작권자 측 신고 → 티스토리 계정 정지 + 구글 애드센스 승인 거절
- 사례 C: 인용이라 주장하며 블로그 글 70% 가져다 사용 → 법원 "인용 아님, 실질적 침해" 판단
5. AI가 쓴 글도 저작권 있는 걸까?
이건 최근 뜨거운 이슈인데요. AI가 단독으로 만든 글은 현재 법적으로는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작성자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AI로 작성된 글을 사람이 편집, 재구성한 경우 → 창작성 인정
- 프롬프트(지시문) 자체에 창작성 있는 경우 → 일부 보호 가능
- AI 글을 특정 분야의 지식, 경험과 연결한 에세이로 확장했을 경우
즉, 단순 AI 출력물은 아직 ‘무저작물’에 가깝지만, 사람이 손본 순간 저작물로 인정될 여지가 높아집니다.
6. 복붙보다 안전한 대체 방법
- 글의 구조나 아이디어만 참고하고 문장은 전혀 다르게 작성
- 인용할 때는 블록 인용 + 출처 표시 + 비평 문장 덧붙이기
- AI 콘텐츠 사용 시에는 반드시 재작성/편집한 티를 내기
- 구글 검색 상위 블로그들을 분석한 후 재구성하기
7. 애드센스 승인·수익에도 영향 있음
복붙 글이 많은 블로그는 구글 애드센스 승인 자체가 거절될 수 있으며, 승인 후에도 복제 콘텐츠 경고로 수익 차단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조건이 포함되면 위험합니다:
- 글 전체 중 50% 이상이 타 블로그 문장과 일치
- 사진도 다른 블로그에서 퍼온 이미지
- 같은 글을 네이버, 티스토리, 브런치에 동시 업로드 (자체 중복 간주)
결론 요약
블로그 글을 복사해서 붙여넣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며, 출처를 밝히더라도 공정 이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AI로 생성된 콘텐츠라도 사람이 편집하거나 재구성한 경우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무작정 복붙하기보다는 참고 → 재작성 → 인용의 순서를 지키는 것이 안전하고, 애드센스 승인이나 수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