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유튜브, 넷플릭스, 티빙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시청하는 게 너무도 일상적인 일이죠. 그런데 혹시 콘텐츠를 보다가 '이 장면 너무 예뻐!' 하고 화면 캡처를 하거나, '이 음악 저장해두고 싶다'며 녹음한 적 있으신가요? 이 행위들이 저작권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제로 불법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단순한 캡처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1. 스트리밍 서비스 녹화, 정말 불법일까?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용도에 따라 불법이 될 수 있다'**입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콘텐츠를 무단으로 녹화하거나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며, 다음과 같은 경우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