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 틱톡 등 짧은 영상 플랫폼에서는 배경음악(BGM)을 쓰는 게 거의 기본처럼 여겨지고 있죠. 그런데 이 BGM, 그냥 아무 음악이나 넣었다가는 저작권 문제로 영상이 삭제되거나, 더 심하면 계정이 정지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짧은 영상 콘텐츠에 배경음악을 넣을 때 저작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각 플랫폼별로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실제 저작권 분쟁 사례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릴스, 쇼츠 BGM은 저작권 예외인가요?
많은 분들이 ‘플랫폼에 있는 음악이면 다 써도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데, 정답은 ‘조건부 가능’입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은 내부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음악에 한해서만 ‘합법적 사용’을 보장해줍니다. 그 외 음악을 임의로 삽입하면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어요.
2. 플랫폼별 음악 사용 기준 정리
플랫폼 | 사용 가능한 음악 | 저작권 리스크 |
인스타그램 릴스 | 메타 뮤직 라이브러리 내 음원만 사용 시 안전 | 외부 음악 사용 시 계정 제재 가능 |
유튜브 쇼츠 | 유튜브 Shorts용 제공 음원 (제한적) | 수익 배제 또는 콘텐츠 삭제 가능 |
틱톡 | 공식 사운드 사용 시 안전 | 외부 업로드 음악은 자동 삭제 대상 |
즉, 플랫폼이 공식으로 제공하는 음악 외에는 아무리 짧아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3. 직접 음원 편집해서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배경음악을 직접 편집하거나, 멜론/유튜브 등에서 음원을 추출해 넣는 건 거의 100% 불법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는 고의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경고 누적 또는 법적 대응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 15초 이하로 잘라서 사용 (짧아도 위법)
- 효과음을 삽입한 뒤 원곡임을 모호하게 함
- 영상 하단에 ‘BGM: BTS - Dynamite’ 식으로 표기 (출처 표기는 저작권 면책 사유 아님)
4. ‘소리 제거’ 당했는데 그게 뭔가요?
릴스나 쇼츠에 음악을 넣었는데 갑자기 ‘이 영상은 음원이 제거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왔다면? 플랫폼이 저작권 침해로 자동 탐지하여 해당 소리만 제거한 것입니다. 흔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따릅니다:
- 영상은 남아 있지만 소리 없음 상태로 전환
- 추천 피드 노출 제한 → 조회수 급감
- 반복 시 계정 경고 누적
5. 실제 저작권 분쟁 사례
- 사례 A: 유튜브 쇼츠에 본인이 좋아하는 K-POP을 배경으로 삽입 → 2일 후 소리 제거 + 수익화 제한
- 사례 B: 릴스 영상에 30초 짜리 발라드 삽입 → 음원 유통사로부터 고소 협박 및 합의금 100만 원 요구
- 사례 C: 틱톡에 영화 OST 사용 → 공식 음원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회수 수십만, 결국 저작권자로부터 소송 예고
6. 안전하게 음악 쓰는 팁 ✅
- 무조건 플랫폼 제공 라이브러리 내 음악만 사용
-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FreePD, Bensound, Artlist 등 공신력 있는 무료 음원 사이트 활용
- 가능하면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CC BY, CC0 등) 명시된 음원만 사용
- 사용 시점의 이용약관 스크린샷 저장 (변경 시 책임 회피용)
7. ‘짧은 영상이면 괜찮겠지’는 착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15초 미만은 괜찮지 않나요?”라고 묻지만, 영상 길이와 무관하게 저작권 침해는 발생합니다. 오히려 짧은 영상은 ‘가장 임팩트 있는 부분’만 담기 때문에 원저작물의 핵심을 사용했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사 한 줄, 멜로디 한 소절만으로도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어요.
결론 요약
인스타 릴스, 유튜브 쇼츠, 틱톡 등 숏폼 콘텐츠에 음악을 삽입할 때는 플랫폼이 공식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내 음원만 사용해야 안전합니다. 짧다고 해서, 출처를 밝혔다고 해서, 좋아서 넣었다고 해서 면책되지 않으며, 실제 소리 제거, 계정 경고, 심하면 고소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음악은 반드시 저작권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