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그린 그림도 저작권 등록할 수 있을까?”, “내가 프롬프트만 입력했는데 저작권은 누구 거야?”
요즘은 누구나 미드저니, 달리(DALL·E), 픽소마, 카카오브레인의 ‘칼로(Karlo)’ 같은 이미지 생성 AI를 활용해 손쉽게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AI 이미지의 저작권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 단순히 재미로 쓰는 수준을 넘어, 굿즈 제작·NFT 발행·출판 삽입 등 상업적 활용이 늘면서 저작권 논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AI 이미지의 법적 저작권 인정 여부, 해외 판례 및 한국 지침, 실제로 보호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 그리고 출처 없이 쓰면 생기는 문제까지 정리해드립니다.
1. AI 이미지, 저작권 인정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AI가 스스로 생성한 이미지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저작권은 인간의 창작물에만 부여되기 때문이에요.
📌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조 1호: “저작물이라 함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프롬프트(지시어)를 넣고 생성한 AI 그림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일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어떤 경우 저작권이 인정될까?
조건 | 설명 |
사람의 창작적 개입 | AI가 만든 결과물에 편집·수정·재구성 등의 창작 행위가 명확히 드러나야 함 |
고유한 프롬프트 구성 | 창작성이 반영된 지시어(프롬프트)가 핵심일 경우 일부 인정 가능 |
후처리 포함된 편집물 | AI 결과물 위에 레이어, 컬러보정, 손그림 추가 등 인간 창작행위 포함 시 보호 가능 |
즉, AI의 출력 결과물을 그대로 쓴다면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이를 편집하거나 활용해 2차 창작한 경우엔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3. 한국 저작권위원회의 공식 입장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I 생성 이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어요.
“AI가 독자적으로 생성한 콘텐츠는 현행법상 저작물이 아니다. 그러나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확인되는 경우,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단순 AI 생성 이미지만으로는 저작권 등록이 어렵지만, 편집이나 후처리를 거친 경우엔 일부 보호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4. 해외 사례는 어떨까? [미국 판례]
-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2022년부터 AI 생성물의 저작권 신청을 거부해왔습니다. 대표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22년 ‘Zarya of the Dawn’이라는 그래픽 노블이 AI 이미지(Midjourney)로 작성됐지만, 저작권청은 “사람의 손이 직접 개입되지 않았다”며 저작권 등록을 거부함
그러나 해당 작품의 대사와 구성은 인간의 창작물로 인정되어, 부분 저작권 등록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AI 생성물은 단독으론 저작권 보호를 못 받지만, 일부 요소에 인간의 창작이 개입됐을 경우 부분 등록 가능하다는 입장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5. 그럼 AI 이미지 아무나 막 써도 되나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AI 이미지의 저작권은 없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 생성된 이미지가 실존 인물·캐릭터와 유사할 경우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지
- AI 모델이 학습한 이미지 자체가 저작권 있는 데이터였다면, 그 결과물에도 간접 침해 가능성 존재
- AI 이미지 플랫폼에서 이용 약관으로 사용 제한을 둔 경우 (예: 상업적 이용 금지)
6. AI 이미지 사용할 때 꼭 확인할 것 ✅
- 사용한 플랫폼의 이용 약관 확인 (특히 상업적 이용 허용 여부)
- 생성한 프롬프트와 편집 내용을 스크린샷 등으로 저장 (저작권 분쟁 대비)
- 유명 인물이나 브랜드와 유사한 이미지 사용 주의 (초상권 침해 가능성)
- 개인 블로그·SNS에서 사용할 경우에도 출처 명시하는 습관
7. AI 이미지 기반 콘텐츠 제작자 주의사항
- AI 생성물로 출판·굿즈·NFT 발행 시, 인간 창작 요소 포함 여부가 중요함
- 프리랜서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가 AI 결과물을 클라이언트에 납품할 경우, ‘인간 창작’ 여부를 명확히 명시해야 분쟁 예방
- 창작 포트폴리오로 쓸 경우에도, AI 생성 여부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 안전
결론 요약
AI로 만든 그림은 원칙적으로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사람이 어떻게 개입했는지에 따라 일부 저작권 등록이 가능합니다. 플랫폼 이용 약관, 초상권 침해 여부, 학습데이터의 저작권 등 다양한 변수도 존재하기 때문에, AI 이미지를 활용할 땐 반드시 법적 기준을 확인하고, 창작 기록을 보관하며, 상업적 이용 조건을 명시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